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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EW Q. 자퇴 절차

  • 신재현
  • 2021-09-19
  • 871
  • ehfehf0214@ajou.ac.kr

안녕하세요

현재 2021-2학기 재학중인 석사생입니다.

학기 중에 자퇴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나와있지 않아서요.

자퇴 절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석사연구장학 대여를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학기 중 자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 유승철
  • 2021-09-23

안녕하세요, 대학원교학팀입니다.

 

자퇴 절차는 대학원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실의 자퇴원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사연구장학 대여의 경우 자퇴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대여금 취소 및 수업기간에 따른 등록금 납부) 조치합니다.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6 납부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3 납부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납부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석사연구장학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