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시행 관련 안내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본교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을 시행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 제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제2조 제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2조 제7호 : 5월 5일 (어린이날)
1. 대체공휴일 지정 : 2014. 9. 10(수)
2. 9월 10일(수) 수업은 추후 해당 과목 교수님 별로 보강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4.8.20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