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고대학 연구요원 |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
1명 | 2년 |
한성백제 박물관 |
- 백제왕도유적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백제왕도유적 분포구역 재건축부지 문화재입회조사 - 몽촌토성 발굴조사 현장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서울의 선사~고대유적 문화재조사 및 자료정리 - 서울의 백제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등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자 격 요 건 |
전임 계약직 "나"급 (고대학 연구요원)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사학과, 역사학과, 한국사학과, 고고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문화재발굴조사 분야 실무경력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21(월) ~ 10. 23(수), <3일간, 09:00~18:00>
- 접수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접수방법 :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0. 25(금)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4.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 X 4.5cm)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 (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