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JOU NOTICE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요원) 채용 홍보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4호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연번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예정 직무 1 기록정책 과장요원 임기제지방기록연구관 1명 2년 디지털도시국 서울기록원 -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물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기록물관리 표준, 지침 및 규정 제·개정 - 이관·수집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업무 수행 - 시민기록 수집 등 서울기록화 추진 2 법률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지원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관련 업무 등 3 교통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교통실 교통운영과 -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기능 제고를 위한 서울형 BRT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구조 변화 및 대규모 지역 개발, GTX 등과 연계한 BRT 계획 수립‧추진 - 교통 흐름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BRT 시설․운영 개선사업 추진 - 국내․외 BRT 사례 조사,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등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 출퇴근 30분 시대 구현 등 수도권 광역 BRT 검토․협의 4 공간환경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환경과 콘텐츠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환경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도시활력 거점조성 공간환경사업 대상지 발굴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지속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5 건축안전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 인허가단계 건축물·공사장 제반 건축기준 적합성 검토·확인·점검 - 공사감리 관리·감독 -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민간공사장 하도급 적정성 등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 민간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포함 6 법률전문요원Ⅱ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주당 35시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지원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관련 업무 등 7 선도재활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주당 35시간)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온오프라인 불법 성산업 예방·감시 사업 - 온라인성매매 유인방지 및 인공지능(AI) 삭제 시스템 구축·운영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자활 지원사업 - 성착취 아동청소년 선도 및 성건강, 자립 지원사업 8 홍보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주당 35시간) 주택실 주택정책과 - 주택분야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정책 홍보콘텐츠 기획·운영 - 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총괄 및 주요 시책 홍보 스토리 발굴 - 타실국·출연기관 등 연계 홍보방안 마련 - 기고문, 인터뷰, 행사 관련 메시지 자료 작성 등 9 전월세종합 지원센터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2년 (주당 35시간) 주택실 주택정책과 -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 전·월세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 10 교통전문요원Ⅱ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1명 2년 교통실 교통운영과 -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홍보 추진 -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검토 및 교통소통 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11 교통전문요원Ⅲ [재공고]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명 2년 교통실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적자 업체 재정지원 기준 수립 등 12 노동조사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 노동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 및 조치 - 시 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 시 산하 기관 노동 관련 소통 및 현안 파악, 노동쟁의 예방 - 노동 관계 법령 등 동향 분석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노동 현안 업무 등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재공고 사유: 응시 원서 접수(’24. 12. 26.~12. 30.)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음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 불필요(단, 응시 자격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서울특별시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무부 지정 법률 사무 종사 기관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 6개월 가능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요건 ㅇ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ㅇ 선발 직무 분야 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 연번 구 분 응시 자격요건 1 기록정책과장요원 (임기제지방기록연구관,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경력 ※ 1, 2호의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법률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 교통전문요원Ⅰ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관련 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우대 요건 - 교통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공간환경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건축기획, 도시·건축디자인 및 도시·건축 설계 분야 직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 요건 -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공학 등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CAD, 일러스트, 포토샵 등 건축설계 및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가능자 - 설계사무소 등에서 3년 이상 건축설계 실무 직접 수행에 대한 관련 협회 경력 증빙 가능자 5 건축안전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요건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 예정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6 법률전문요원Ⅱ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주35시간)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 선도재활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여성․사회복지(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및 여성 관련 상담, 연구, 정책)등 관련 직무 근무 경력 ◈ 우대 요건 - 여성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등 해당 직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8 홍보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언론홍보 분야 근무 경력 9 전월세종합지원센터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주35시간) 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0 교통전문요원Ⅱ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 5급)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관련 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 우대 요건 - 교통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11 교통전문요원Ⅲ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관련 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 관련 업무 경력 12 노동조사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노무법인,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노동 분야 관련 업무 경력 ◈ 우대 요건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상기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ㅇ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ㅇ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주 35시간 환산) 67,307 (58,893) 6급(상당) (주 35시간 환산) 83,677 (73,217) 55,756 (48,786)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 일정 및 시험 방법 ㅇ 응시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1. 16.(목)~1. 20.(월) ※ 3일간 -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권장 /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 접수 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우편 접수: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창의관 2층 ※ 응시 원서 양식(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 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25. 1. 10.(금) 서울시 누리집 등 응시 원서 접수 2025. 1. 16.(목)~1. 20.(월) 우편 및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14.(금) 서울시 누리집 등 면접시험 2025. 2. 24.(월)~2. 28.(금) 서울시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5. 3. 4.(화)(예정) 서울시 누리집 등 최종 합격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ㅇ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인성, 발전 가능성, 전문성 및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 서류 가. 공통 사항(필수 사항) ㅇ 응시 원서(첨부 1) 1부 - 응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급·가급 10,000원/6급·나급 7,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 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 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 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 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및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5천 원, 7천 원, 1만 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 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 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영수증×) 인쇄] ㅇ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ㅇ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첨부8]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ㅇ 민간 부문 업무 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임용 전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 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관련 문의: 국세청 (☎126) 나. 개별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동일 계통 학과 증명서(첨부 7) 1부 ㅇ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부 ㅇ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ㅇ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 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ㅇ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3) ▸ 직무 내용 관련 문의 연번 임용 분야 담당 부서 연락처 1 기록정책과장요원 디지털도시국 서울기록원 02-350-5632 2 법률전문요원Ⅰ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13 3 교통전문요원Ⅰ 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53 4 공간환경전문요원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02-2133-0404 5 건축안전전문요원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6 법률전문요원Ⅱ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13 7 선도재활전문요원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3 8 홍보전문요원 주택실 주택정책과 02-2133-7015 9 전월세종합지원센터요원 주택실 주택정책과 02-2133-7015 10 교통전문요원Ⅱ 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53 11 교통전문요원Ⅲ 교통실 버스정책과 02-2133-2263 12 노동조사요원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02-2133-5413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 서류 서식 1부(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