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JOU NOTICE
[국립통일교육원]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공모 개요 1) 공 모 명 :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2) 접수기간 : 2025.8.1.(금) ~ 9.30.(화) 3) 응모자격 : 대학 대학원(석사 과정) 재학생 휴학생 * 개인 또는 2인 이내 공동 응모 가능 4) 공모주제 :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자유 주제 5) 접수방법 : 국립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접근 경로 : [국립통일교육원] ▶ [새소식] ▶ [통일이벤트] ▶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 2025.8.1.(금)부터 개방 6) 시상내역 : 총 10편, 총 상금 1,700만원 규모 - 대학생 부문 : 총 6편(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총 상금 1,000만원 규모 - 대학원생 부문 : 총 4편(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총 상금 700만원 규모 * 응모작 수와 수준에 따라 상격 및 시상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경력경쟁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무국장 별정직 3급 상당 1명 1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 임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되거나 후임 총장 임명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별정직 사무국장 임기관련 참고(예시) “붙임1” 참조 2 임용예정직무 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국립학교 설치령 별표7) 사무국장 별정직 3급 상당 ◦ 보안, 관인,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3)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2”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근무연령상한을 두지 않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4.23.) 기준] 직급(직위) 채용자격 별정직 3급 상당 (사무국장) 학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교육행정학, 행정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 관련분야 경력 : (교육)행정, 경영(회계‧인사‧금융), 법 경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 경력 필요 ‘관리자’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이어야 하며,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주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 (교육)행정, 경영(회계‧인사‧금융), 법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기준,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학위①/학위②/학위③/경력①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 (예시) 주 00시간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미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관리자(부서 단위의 책임자 등) 경력 요건 적용 관련 응시자격요건 중 민간경력(임용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응시할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 경력이 필요 ※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조직도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 TF팀 등) -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4.7.)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이상 임원급 근무 경력 * 관련분야 경력 : (교육)행정, 경영(회계‧인사‧금융), 법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경력 관련 - 응시자격요건의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 (최대 5년,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 - 1년이상 임원급* 근무경력(최대 5년,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 * 임원급 : 민간기업(사내이사 이상), 공공기관(상임이사 이상), 비영리단체(이사 이상) ※ 비인정 예시: 민간기업(사외이사), 공공기관(비상임이사), 비영리단체 실장 등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며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적용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력 중 임원급 근무경력은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임원급 근무경력으로 중복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시험 방법 가. 1차(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총장이 후보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장이 후보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3.26.(수)~ ’25.4.7(월) ‘25.4.1.(화)~ ’25.4.7.(월) ‘25.4.15.(화) 예정 ‘25.4.23.(수) 예정 ‘25.5.13.(화)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4. 1.(화) ~ 4. 7.(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을 통해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응시자격 학위증 필수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2025.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1년 ※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 임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되거나 후임 총장 임명 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봉액 : 하한액 74,448천원 ~ 상한액 110,82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