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넓은 범위에서 성희롱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내에서는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업무 수행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