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Vision 5.0 Global Campus

유형별성폭력

대학내 성폭력

대학내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대학내 성폭력이란, 교수, 강사-학생간, 선후배간, 이성 친구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직원간, 교직원-학생간, 교수와 교수, 교수와 강사 등 캠퍼스 내의 각종 관계 속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실태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교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특성과 원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역시 교수와 학생 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앞서 말한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피해 학우들은 가해자인 교수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어 집니다. 대부분의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공적인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나 '논문을 봐 주겠다'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교수가 접근할 때 피해 학생들은 이를 교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속에서 믿고 따라가게 되기 쉬우므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주된 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이 훨씬 절대적인 대학원생일 경우,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며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는 예체능학과일수록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유인 혹은 협박요인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와 협박 때문에 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워하며 실제로 가해교수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제적을 당한 피해학우의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접수된 학내성폭력에 관한 상담사례 중에서, 많은 피해학우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 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피해학우의 대응 이후에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아도 감봉 정도이지 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주변 남학생들이 만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실태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비율은 전체 학내 성폭력 발생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특성과 원인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즉 동아리나 학과 등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배들이 일반 학우들에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사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경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선후배간의 성폭력 원인은첫째, 우리나라 대학 문화의 공동체적 성격둘째, 남학우에 기준한 잘못된 평등의식의 요구 때문입니다.즉, 대학 문화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나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무시하고 남학우들과 똑같이 즐기고 수용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우들이 성폭력에 노출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대외적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외의 성폭력
실태
  •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관계, 연애 관계, 성적 호감이 있거나, 데이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이전의 관계에서 있었던 강요된 성적 행위들이 추후 성폭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특성과 원인

데이트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역할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인해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격적이 되도록 교육받고, 남성들은 성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서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고 점을 계속해서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정숙하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는 데이트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근함을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No"는 "Yes"라고 생각하여 아무리 강하게 저항해도 어떤 남성은 여성의 "No"를 "Yes"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조차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 비난과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단순히 한 순간의 열정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연애각본에 의해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여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지나친 통제와 감시도 데이트 성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연애 관계가 정리됐으나,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구애하며 다시 만나기를 강요, 협박하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와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것을 데이트 상대에게 말로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보세요.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피임을 위한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 도중에 의존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불편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며,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혼자서도 집에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신의 육감을 신뢰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몸을 피하세요.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 즉시 도움을 청하세요.

연애관계가 끝난 뒤 지나치게 이전의 관계에 대해 요구한다면,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생각이 확고하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히 이별을 요구하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변사람들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례

S양은 미팅으로 만난 P군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냥 가기 아쉬워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는데 주량이 약한 S는 도중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이 P와 함께 알몸으로 여관방에 누워있지 뭡니까? 이 사례는 전형적인 데이트 강간에 해당됩니다. 여자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왜 남자만 강간범이냐구요? S가 P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와 P간에 성관계를 갖자는 합의가 있었나요? S는 술에 만취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 인가요?
  •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형
  • [대화실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
  • [전자우편]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 쪽지(memo) 발송
  • [게시판에서]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
  • [게시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당신과 관련된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 [오프라인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명을 이용하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준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를 보면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능을 익혀둔다.
  • 원치 않는 접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쪽지/이메일 수신거부, 화면캡쳐 등)을 알아둔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 그 행위가 정말 성희롱인지 결정한다.
  • 가해자에게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말한다.
  •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결정한다.
  • 음란한 메시지나 쪽지 등은 모두 저장해 두어 나중에 증거물로 이용한다.
  • 가해자의 ISP의 사이트 관리자를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신고센터의 자문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지원 및 법적 자문을 받는다.
  • 온라인을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더 유익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화면 캡쳐 방법
  1. 저장하고자 하는 창을 띄운 상태에서, 키보드의 “Print Screen" 키를 누른다. (“Print Screen"키는 F1~F12키 옆에 있음)
  2. “시작”메뉴 “프로그램”을 클릭, “보조프로그램”을 클릭하고 “그림판”을 실행한다.
  3. 그림판 메뉴 항목에서 “편집”을 클릭한 후, “붙이기”를 클릭한다.바로 Ctrl+V(복사하기)를 눌러도 된다.
  4. 클립보드에 저장된 이미지가 비트맵보다 클 경우 “비트맵을 확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Y)"를 선택한다.
  5. 그림으로 복사된 화면을 파일로 저장한다. “파일명.jpg"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화면 캡쳐 방법

가해자가 거쳐 온 경로가 담긴 풀 헤더는 가해자에게 메일을 발송할 때, 혹은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가해자가 사용한 ISP(정보서비스업체)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가해 아이디 사용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풀 헤더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하여 실제 발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마다 풀 헤더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해 정확한 이메일 발신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하여 풀 헤더가 보이도록 이메일 내용을 카피 해둡니다. 풀 헤더보기 기능은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따라 ‘풀 헤더 보기’, ‘메일헤더보기’, ‘원문보기’, ‘편지원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 정보서비스업체(ISP)에 신고하기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 운영기관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의 신고기능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메일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가 이용한 업체에 풀헤더가 보이게 저장된 이메일을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어 신고합니다.
  •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정보통신 윤리위원회운영) : http://www.police.go.kr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
  •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대화실 등에서 온라인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 통신회사와 당신의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용자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신상에서 희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그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 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별로 나누어 본 성희롱
육체적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 ?

피해자는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담자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