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역시 교수와 학생 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앞서 말한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피해 학우들은 가해자인 교수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어 집니다. 대부분의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공적인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나 '논문을 봐 주겠다'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교수가 접근할 때 피해 학생들은 이를 교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속에서 믿고 따라가게 되기 쉬우므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주된 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이 훨씬 절대적인 대학원생일 경우,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며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는 예체능학과일수록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유인 혹은 협박요인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와 협박 때문에 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워하며 실제로 가해교수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제적을 당한 피해학우의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접수된 학내성폭력에 관한 상담사례 중에서, 많은 피해학우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 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피해학우의 대응 이후에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아도 감봉 정도이지 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주변 남학생들이 만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즉 동아리나 학과 등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배들이 일반 학우들에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사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경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선후배간의 성폭력 원인은첫째, 우리나라 대학 문화의 공동체적 성격둘째, 남학우에 기준한 잘못된 평등의식의 요구 때문입니다.즉, 대학 문화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나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무시하고 남학우들과 똑같이 즐기고 수용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우들이 성폭력에 노출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대외적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역할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인해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격적이 되도록 교육받고, 남성들은 성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서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고 점을 계속해서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정숙하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는 데이트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근함을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No"는 "Yes"라고 생각하여 아무리 강하게 저항해도 어떤 남성은 여성의 "No"를 "Yes"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조차 성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 비난과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람을 신뢰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단순히 한 순간의 열정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연애각본에 의해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여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지나친 통제와 감시도 데이트 성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연애 관계가 정리됐으나,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구애하며 다시 만나기를 강요, 협박하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와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것을 데이트 상대에게 말로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보세요.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피임을 위한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 도중에 의존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불편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며,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혼자서도 집에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신의 육감을 신뢰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몸을 피하세요.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 즉시 도움을 청하세요.
연애관계가 끝난 뒤 지나치게 이전의 관계에 대해 요구한다면,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생각이 확고하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히 이별을 요구하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변사람들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S양은 미팅으로 만난 P군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냥 가기 아쉬워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는데 주량이 약한 S는 도중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이 P와 함께 알몸으로 여관방에 누워있지 뭡니까? 이 사례는 전형적인 데이트 강간에 해당됩니다. 여자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왜 남자만 강간범이냐구요? S가 P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와 P간에 성관계를 갖자는 합의가 있었나요? S는 술에 만취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거쳐 온 경로가 담긴 풀 헤더는 가해자에게 메일을 발송할 때, 혹은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가해자가 사용한 ISP(정보서비스업체)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가해 아이디 사용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풀 헤더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하여 실제 발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마다 풀 헤더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해 정확한 이메일 발신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하여 풀 헤더가 보이도록 이메일 내용을 카피 해둡니다. 풀 헤더보기 기능은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따라 ‘풀 헤더 보기’, ‘메일헤더보기’, ‘원문보기’, ‘편지원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상담자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