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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은 범죄입니다.

  • 성평등상담소
  • 남경민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50


  • 피해 신고 : 긴급신고(112)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 031-219-1745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