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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2015년도 농협재단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안내

  • 학생지원팀
  • 길진주
  • 작성일 2015-02-01
  • 조회수 39156

2015년도 농협재단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안내

 

1. 선발인원 : 전국단위 200

농업계열 전공 최대 10% 우선 배정 선발

 

2.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 입학예정자 (2015년 신입생)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가 아닌자

지원대학의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이 중 등록금 전액 국비 지원하는 학교는 제외

 

3. 지원내용 : 1학기당 등록금 실납입액중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성적 일정기준(백분율 85점이상) 유지시 정규수업연한(최대 12학기) 동안 계속 지원

타 장학금 수혜의 경우 해당 학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 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농협장학관 입사생으로 합격한 경우 입사 중인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불가

( , 농협장학관 입사 포기시 장학금 지원 가능)

 

4. 선발기준 및 심사

농업계열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 접수 및 선발

농업계열진학 예정자는 2가지 중 택일하여 접수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선택하여 지원

- 내신성적 : 고등학교 3학년 1년 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등급평균

- 수능성적 : '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의 합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1(B형 선택 해당과목 5% 가산점 부여)

탐구영역은 높은 점수 1과목을 선택하여 적용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지원자를 구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농업계열전형 합격자가 대학 재학 기간 중 해당 전공을 포기할 경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 부여

 

5. 선발일정 및 접수

신청기간 : '15. 1. 23() 09:00 2. 3() 17:00

신청서 교부접수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에서 온라인 작성하고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마감시일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제출저장 기준임

제출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공통

· 지원 신청서

1

인터넷 등록

· 농업인 확인서 또는 조합원 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과의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 · · 성적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소정 양식

1)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사무소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농업인 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2)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4)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합격자 발표 : 2015. 2. 12()(예정)

장학금 지급 : 2015. 3월중(추후 확정 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1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협 임직원 자녀라 함은 농협중앙회, 축협, 농협지주,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 됩니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며 인터넷출력분을 포함한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조합원 증명서는 해당지역 농축협의 조합장이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1577-1000) 또는 FAX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고교 생활기록부 전체 또는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본인이 갖고 있는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인터넷출력분 포함)

- 인터넷출력분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csatscorecard.kice.re.kr)에서 온라인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발급 신청 시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발급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모두가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뒤7자리를 지우고 제출

장학생 선발자에 한하여 2015년도 대학 합격통지서, 대학 등록금 납입서 및 장학금 입금계좌 사본 등을 추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공지 예정)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등재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합격자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회수 처리 됩니다.

신청서류 기재시(인터넷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연도장학증서 수여식

(2015. 3월중예정)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